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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지원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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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안내 및 신청 서식 받기 [첨부파일]

우편접수 및 메일, 방문신청 접수를 위한 신청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신청서(수정).hwp
  • 2024년 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공고문(수정).hwp

신청기간

신청일시 2024년 3월~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대상 시설현대화, 안전시설,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계획중인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률이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2

「유통상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 조합 또는 협동조합

4

「민법」에 따라 시장 등 상인이 설립한 법인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신청방법

공문접수

시·군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온라인(전자문서) 공문 접수

(전통시장-> 시·군-> 진흥원)

지원내용

지원 분야 세부 지원내용
사전컨설팅
-

시설현대화, 화재안전망 구축, 주차환경개선 사업 등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 사업의추진을 위한 관련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사업 신청 전 각 전통시장의 시설분야 사업의 필요성, 사업 공법의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및 관련 법령 검토

진단컨설팅
-

시설환경개선 사업 추진 역량이 다소 부족한 시군(상인회) 대상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현장 역량진단 및 관심사업 추진방향 제시

※ 진단컨설팅을 받은 경우라도 시설환경개선 사업 신청 시 별도의 가점은 부여되지 않으며, 최종 선정은 선정심의 과정을 통해 결정
사후관리컨설팅
-

시설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시설 지원받은 전통시장 대상 해당사업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시설환경개선사업 지원받은 대상 신청 권고
견적산출
-

안전·시설분야 전문가를 통한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시설현대화, 안전시설, 주차환경개선 사업 등에 대해 상세견적 산출

※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운영지침」 제7조(지원대상 사업) 참고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필수
1.

자문(컨설팅) 신청서 1부

2.

단위사업별 자문요청서 1부

3.

기타 참고자료 (위치도, 전경사진) 1부

지원 분야 추가서류
사후관리컨설팅 신청시 필수

- 사업 추진실적 1부

- 시설환경개선사업 지원 현황 1부

사후관리컨설팅 신청시 필수

- 시설 설치 현황 1부

유의사항

  • ※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세부 유의사항 등 공고문 참조

문의 및
신청접수처

문의처 문의전화
종합상담콜센터 1600-8001(평일 09:00~18:00)
시장상권팀 031-5181-7215

공고안내 및 신청 서식 받기 [첨부파일]

우편접수 및 메일, 방문신청 접수를 위한 신청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신청서(수정).hwp
  • 2024년 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공고문(수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