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행
기업의 일ㆍ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을 통한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해 유연근무 활용(근로시간 단축 포함) 또는 근무혁신 이행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유연근무 활용ㆍ근로시간 단축 또는 일‧생활균형을 위해 취득 또는 사용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50%~80% 범위 내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③→⑥사업주지원금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첨부파일 참조)
본 지원사업 공고는 주관사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접수 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정보는 공고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문의처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