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5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주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임금액 지원
※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상이하므로 공고문 참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1588-1519)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공고문 참조)
본 지원사업 공고는 주관사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접수 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정보는 공고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문의처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