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행
일ㆍ생활 균형을 위해 소속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 지원
- 재택ㆍ원격근무(최대 360만원) / 육아기시차출퇴근(최대 480만원) / 선택근무(최대 360만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③→⑥사업주지원금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첨부파일 참조)
본 지원사업 공고는 주관사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접수 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정보는 공고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문의처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