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행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기존 실근로시간보다 2시간 이상 단축된 경우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정액)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③→⑥사업주지원금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첨부파일 참조)
본 지원사업 공고는 주관사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접수 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정보는 공고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문의처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