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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환경개선사업 선정자 대상 안내문>
작성일 2023-06-1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49

2023년 경영환경개선 사업 선정 이후 절차 요약 안내입니다.


1. 과제 수행(소상공인↔시공업체) 시공

  ☞ 최대 지원 결정금액과 본인 부담액 확인(상담콜센터 또는 관할센터 사업담당자)

    시공계획 견적금액에 따라 공급가의 100% 지원금액 결정, 부가세 본인 부담

  ☞ 제출하신 시공계획 및 견적서에 따라 과제수행 시공의뢰 후 시공 완료

  ☞ 시공비용 지출 시 본인계좌 간 이체만 인정,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필수 (카드거래, 현금 직접지급 인정 불가)

  ☞ 시공업체 변경 또는 중요내용 변경 시에는 사전에 진흥원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2. 지원금신청 및 완료보고(소상공인→진흥원)

  ☞ 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지출증빙 자료 제출(경기바로 공고문 및 양식 참조)

  ☞ 온라인 신청자는 경기바로에서 신청 제출, 방문 신청자는 우편 및 방문 신청 제출

  ☞ 시공전후 사진, 계좌이체 입금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본인통장사본 등 증빙자료 제출

  ☞ 지원금신청 및 완료보고 마감일 : 2023년10월06일(기한 엄수, 마감 이후 지원금 지급 불가) 


3. 지원금 지급(진흥원→소상공인)

  ☞ 과제수행 및 시공내용 등 확인 및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또는 지급 거절

  ☞ 완료보고 및 증빙서류 미비 시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 불가시 지급거절 (해당자에 한해 별도 연락)

    지원금 신청 및 완료보고 제출 후 지원금 지급까지 약 3~4주 소요(신청자 본인통장 입금)


※ 선정자 중요 유의사항 ※

1. 선정 이후 최근 3년내 유사사업 중복수혜 확인, 기한내 필수서류 미제출, 허위시공, 지원제외 품목 포함 시공 등의 경우 선정 이후에라도 지원금 지급거절 및 선정 취소 및 환수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간판 시공시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라 “옥외광고업등록” 사업자에게 시공을 의뢰하여야 하며,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라 CCTV시스템 시공시 “정보통신공사업등록” 사업자에게 시공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3. 자부담금 및 부가세 대납 등 불공정 행위 시 지원금 지급 불가 3년간 사업참여 불가, 유관기관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4. 경기바로서비스(ggbaro.kr)에서 사업수행 관련 유의사항, 사업공고문을 꼭 확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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