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접수 및 메일, 방문신청 접수를 위한 신청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시 | 2024. 8. 2.(금) ~ 예산소진 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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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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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접수 |
yhko@jihyanglaw.com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신청 서류를 모두 제출한 시점으로 선정 검토를 실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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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공적채무조정 4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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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공적채무조정(파산·면책 및 회생) 전 과정 지원 - 상환불가자에 대한 개인파산·회생 지원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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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서식 제1호] |
2.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서식 제2호] |
3.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명원[발급처 : 홈택스, 정부24 홈페이지] |
4.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발급처 : 세무서, 홈택스] |
5.
폐업일 기준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
사업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채무조정 상담 시 부채, 소득, 자산 등 지원 적격 여부 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별도 제출 요청 예정
※
본 사업은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폐업예정자는 지원대상자 선정 후 폐업사실증명원을 필수로 제출해야 함 |
지원사업 홍보
영업자 모집공고
신청서 접수
영업자 선정
장소사용허가 계약서
제출 의무
임대계약 체결
차량인도, 창업지원
문의처 | 문의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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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상담콜센터 | 1600-8001(평일 09:00~18:00) ※ 제출서류 및 소상공인 자격여부 등 |
법무법인 | 02-2135-3185 ※ 채무조정 지원내용 및 절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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