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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 채무조정(폐업지원) 사업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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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안내 및 신청 서식 받기 [첨부파일]

우편접수 및 메일, 방문신청 접수를 위한 신청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폐업지원) 신청서.hwp
  • 폐업지원 공고문(안).hwp

신청기간

신청일시 2024. 8. 2.(금)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대상

대상
  • 경기도 내 폐업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yhko@jihyanglaw.com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신청 서류를 모두 제출한 시점으로 선정 검토를 실시함.

지원내용

지원규모 공적채무조정 40건
주요내용 공적채무조정(파산·면책 및 회생) 전 과정 지원

- 상환불가자에 대한 개인파산·회생 지원

제출서류

제출 서류
1.

신청서[서식 제1호]

2.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서식 제2호]

3.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명원[발급처 : 홈택스, 정부24 홈페이지]
기폐업자: 페업사실증명원[발급처 : 세무서, 홈택스]

4.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발급처 : 세무서, 홈택스]

5.

폐업일 기준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처 : 세무서, 홈택스](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사업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채무조정 상담 시 부채, 소득, 자산 등 지원 적격 여부 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별도 제출 요청 예정

본 사업은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폐업예정자는 지원대상자 선정 후 폐업사실증명원을 필수로 제출해야 함

추진절차

  • 채무조정 상담

    지원사업 홍보
    영업자 모집공고
    신청서 접수

  • 채무조정 솔루션 제공

    영업자 선정
    장소사용허가 계약서
    제출 의무

  • 채무조정

    임대계약 체결
    차량인도, 창업지원

문의 및
신청접수처

문의처 문의전화
종합상담콜센터 1600-8001(평일 09:00~18:00)

※ 제출서류 및 소상공인 자격여부 등

법무법인 02-2135-3185

※ 채무조정 지원내용 및 절차 등

공고안내 및 신청 서식 받기 [첨부파일]

우편접수 및 메일, 방문신청 접수를 위한 신청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폐업지원) 신청서.hwp
  • 폐업지원 공고문(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