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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대상권 육성 지원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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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안내 및 신청 서식 받기 [첨부파일]

우편접수 및 메일, 방문신청 접수를 위한 신청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연대상권_공고문.hwp
  • ★붙임3)2024연대상권육성사업_신청서식_v3.0.hwp

신청기간

신청일시 2024. 3. 18.(월) ~ 2024.4.15.(월) 18:00

지원대상

대상
  • - 【‘가’ 그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 - 【‘나’ 그룹】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에서 정한 골목상권 공동체로, 2019~2023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으로 조직된 상인회 396개소
연대상권 조직 형태 가능여부 연대상권 조직 형태 가능여부
가 그룹 + 가 그룹 가능 가그룹+가그룹+(가또는나그룹) 가능
가 그룹 + 나 그룹 가능 가 그룹 + 나 그룹 + 나 그룹 가능
가 그룹 + (미인가 상인조직) 불가능 나 그룹 + 나 그룹 불가능
나 그룹 + (미인가 상인조직) 불가능 - -

신청방법

공문접수

시·군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공문 접수

지원내용

  • 각 사업지별 최대 200백만원(연대 상권 4개 권역)
구분 세부 지원내용
연대상권육성

연대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영·마케팅 지원

-

개별 상권의 특화 상품을 활용한 콜라보 상품 개발, 크로스오버 마켓 개설

-

상권간 경계 지점을 활용한 플리마켓 운영, 문화공간 조성 등 상권 활성화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지원

-

보행 유도선, 통합 안내판 등 다양한 상권 개선 요소 발굴

안전한 연대상권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 지원

-

상권간 경계지역의 안전관리 음영지역 개선(소화장비, CCTV 설치 등)

제출서류

제출 서류
1.

사업 지원신청서(신청서식 제1호)

2.

사업계획서(신청서식 제2호)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신청서식 제3호)

4.

시·군 사업비 부담 확약서(신청서식 제4호)

5.

시·군 검토 의견서(신청서식 제5호

6.

사업 동의서(신청서식 제6호)

7.

상권지원기구 운영 계획(신청서식 제7호)

8.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 상점가 상인회 등록증, 고유번호증, 기타 전통시장 입증 서류

9.

골목상권 공동체 상인회 등록증, 고유번호증

10.

연대상권 사업 대상지 구획도

유의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상인회(혹은 골목상권 공동체)를 포함하여 조직된 연대상권은 지원 불가
  • -최근 3년 내 경상원으로부터 제재 조치(혹은 참여제한 조치 등)를 받았던 상인회(혹은 골목상권 공동체)
  • -당해연도 경기도 및 중기부(소진공 포함)가 지원하는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을 추진중인 곳(경기도상권진흥구역, 첫걸음기반조성, 문화관광형시장, 디지털전통시장 등)
  • -골목상권 특성화 지원사업(노후상가거리, 희망상권프로젝트), 우수골목 육성사업을 추진
  • 시·군별 (연대상권) 1개 권역만 사업 지원 가능
  • 단, 등록된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15개 이상 보유중인 시․군은 (연대상권) 2개 권역 사업 지원 가능
  • ※ 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세부 유의사항 등 공고문 참조

문의 및
신청접수처

문의처 문의전화
종합상담콜센터 1600-8001(평일 09:00~18:00)
시장상권팀 031-5181-7219

공고안내 및 신청 서식 받기 [첨부파일]

우편접수 및 메일, 방문신청 접수를 위한 신청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연대상권_공고문.hwp
  • ★붙임3)2024연대상권육성사업_신청서식_v3.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