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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지원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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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안내 및 신청 서식 받기 [첨부파일]

우편접수 및 메일, 방문신청 접수를 위한 신청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_전통시장_시설분야_사전컨설팅_공고문.hwp
  • 2024년_전통시장_시설분야_사전컨설팅_신청서.hwp

신청기간

신청일시 2024. 3. 8.(금)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대상 시설현대화, 안전시설,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계획중인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률이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2

「유통상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 조합 또는 협동조합

4

「민법」에 따라 시장 등 상인이 설립한 법인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신청방법

공문접수

시·군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온라인(전자문서) 공문 접수

(전통시장-> 시·군-> 진흥원)

지원내용

구분 세부 지원내용
시설분야 컨설팅
-

시설현대화, 화재안전망 구축, 주차환경개선 사업 등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 사업의추진을 위한 관련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사업 신청 전 각 전통시장의 시설분야 사업의 필요성, 사업 공법의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및 관련 법령 검토

견적산출
-

안전·시설분야 전문가를 통한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시설현대화, 안전시설, 주차환경개선 사업 등에 대해 상세견적 산출

※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운영지침」 제7조(지원대상 사업) 참고

제출서류

제출 서류
1.

자문(컨설팅)신청서 1부

2.

단위별 자문요청서 1부

3.

사업 추진실적 1부

4.

기타 참고자료 (위치도, 전경사진) 1부

유의사항

  • ※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세부 유의사항 등 공고문 참조

문의 및
신청접수처

문의처 문의전화
종합상담콜센터 1600-8001(평일 09:00~18:00)
시장상권팀 031-5181-7215

공고안내 및 신청 서식 받기 [첨부파일]

우편접수 및 메일, 방문신청 접수를 위한 신청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_전통시장_시설분야_사전컨설팅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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