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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시 | 2024. 3. 8.(금) ~ 예산 소진 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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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시설현대화, 안전시설,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계획중인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률이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2
「유통상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 조합 또는 협동조합
4
「민법」에 따라 시장 등 상인이 설립한 법인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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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접수 |
시·군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온라인(전자문서) 공문 접수 (전통시장-> 시·군-> 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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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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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분야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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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현대화, 화재안전망 구축, 주차환경개선 사업 등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 사업의추진을 위한 관련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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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전 각 전통시장의 시설분야 사업의 필요성, 사업 공법의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및 관련 법령 검토 |
견적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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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운영지침」 제7조(지원대상 사업) 참고
안전·시설분야 전문가를 통한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시설현대화, 안전시설, 주차환경개선 사업 등에 대해 상세견적 산출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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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문(컨설팅)신청서 1부 |
2.
단위별 자문요청서 1부 |
3.
사업 추진실적 1부 |
4.
기타 참고자료 (위치도, 전경사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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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의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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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상담콜센터 | 1600-8001(평일 09:00~18:00) |
시장상권팀 | 031-5181-7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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