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바로 -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서비스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 접수중

  • 홈
  • 지원 신청
  • 온라인 접수
  •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

공고안내 및 신청 서식 받기 [첨부파일]

우편접수 및 메일, 방문신청 접수를 위한 신청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_푸드트레일러_임대지원_모집공고(수시).hwp

신청기간

신청일시 2024. 2. 1.(목) ~ 2024. 02. 16.(금) 18:00까지
(임대 완료 시까지 상시 모집)

지원대상

대상
  • 경기도 내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보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신청방법

방문 접수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131(공흥리 383-2)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1층 소상공인팀

이메일 접수

yoonyb@gmr.or.kr

지원내용

모집대수 20대 중 계약기간 만료 푸드트레일러
지원사항 푸드트레일러 계약 임대지원 및 유지관리 등
주요 내용
구분 세부 내용
임대기간 1년(장소 사용허가 및 계약기간 연장시 연장가능)
임대조건 - 푸드트레일러 사용 임대료 월 10만원(연 120만원, 부가세 별도), 연납조건
- 푸트트레일러 임대보증금 : 금500만원(이행보증증권으로 대체 가능)
참가 자격요건 - 경기도 내 시·군, 대학, 전통시장 등으로부터 영업장소 사용허가 또는 계약을 완료하고 해당기관으로부터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 추천을 받은 자
-경 기도 내 시·군, 대학, 전통시장 등으로부터 영업장소 사용허가 또는 계약을 완료하였거나, 장소사용 허가 또는 계약이 가능한 자

제출서류

제출 서류
1.

경기도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신청서 1부

2.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3.

영업장소 허가서 및 계약서 사본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5.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자)

6.

가산점 부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명서류 각 1부

추진절차

  • 1. 공고/모집

    지원사업 홍보
    영업자 모집공고
    신청서 제출

  • 2. 영업자선정

    영업자 선정
    장소사용허가 계약
    선정통지임대추천

  • 3.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

    임대지원 신청상담
    임대계약 체결
    차량인도, 창업지원

  • 4. 사후관리

    위생, 안전개도
    영업실태조사
    경영애로 상담

유의사항

  • 1 임대지원자로 선정된 신청인은 적법한 영업장소 사용수익허가를 받았거나 받아야 하며, 영업장소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취소, 철회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 2 신청인 본인의 고의 과실이나 사고, 단순변심, 착오, 계약위반에 의한 해지, 취소, 철회되는 경우에는 선납한 사용료에 대해서는 반환 불가. 다만, 잔여계약기간 중 새로운 신청인과 계약이 체결될 경우는 정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 3 신청인은 푸드트레일러의 사용목적, 임대목적 변경 불가 및 권리의 양도, 양여, 전대, 원상 변경할 수 없으며,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등 유지관리 책임을 짐.
  • 4신청인은 계약의 종료, 해지, 취소시에는 현 상태의 푸드트레일러를 인도 및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으며, 인도 및 원상복구의 불이행 시 손해배상 책임
  • 5푸드트레일러는 계약자 본인이 사용원칙, 푸드트레일러 사용임차권을 양도․양여,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계약 취소 가능
  • ※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세부 유의사항 등 공고문 참조

문의 및
신청접수처

문의처 문의전화
종합상담콜센터 1600-8001(평일 09:00~18:00)
소상공인팀 031-5181-7186

공고안내 및 신청 서식 받기 [첨부파일]

우편접수 및 메일, 방문신청 접수를 위한 신청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_푸드트레일러_임대지원_모집공고(수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