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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기도 골목상권 상인회 연합회 매니저 지원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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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경기도 골목상권 상인회 연합회 매니저 지원

공고안내 및 신청 서식 받기 [첨부파일]

우편접수 및 메일, 방문신청 접수를 위한 신청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1._2024년_경기도_골목상권_상인회_연합회_매니저_지원사업_모집_수정공고문(안).hwp
  • 붙임2._2024년_경기도_골목상권_상인회_연합회_매니저_지원사업_지원_신청서.hwp

신청기간

신청일시
  • 2024. 1. 8.(월) ~ 2024. 1. 22(월) 18:00시까지

지원대상

대상
  • 도내 골목상권 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지부, 지회

    지원대상 기준 세부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공문 접수 상인회, 연합회에서 시·군을 경유하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공문 접수

지원내용

지원 규모
  • 24년 신규지원 선정단체 62개소
주요 내용
  • 매니저 인건비 1명 당 월급여 260만원 지원(11개월 간 / 도 50%, 시군 50%)

    4대 보험,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 비급여적 인건비 상인회 부담

자격 요건
구분 내용
신청자격
·

시군 지자체 사업비 매칭 가능한 상인회, 연합회

·

매니저 인건비 중 비급여적 인건비(퇴직금, 초과수당, 4대 보험료 등) 자체 부담 가능한 상인회, 연합회

·

매니저 근무공간 마련된 상인회, 연합회

·

매니저 근무공간 임대차계약서 제출(무상임대차 계약서 가능, 임대 계약기간 매니저 지원기간 포함 여부 확인)

기본 근무환경(전화, 컴퓨터, 인터넷, 책상, 프린터 등) 구비

제한요건(해당시지원불가)
·

단체 고유번호증의 대표자와 실제 활동하는 대표자가 다른 곳(도내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업 신청 시 대표자임을 증빙할 관련 자료(관련 공문, 임명장 등) 제출 필요

·

단체 대표자가 미활동 중인 곳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매니저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사업 참여 제한 가능(시군 등 타 기관 매니저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제출서류

제출 자료
1.

지원사업 신청서[서식1]

2.

신청 상인회, 연합회 현황[서식2-1, 2-2]

3.

지원사업계획서[서식3]

4.

시·군 사업비 부담 확약서[서식4]

5.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서식5]

6.

(연합신청만 해당) 상인회 간 상호협약서[서식6]

7.

(연합신청만 해당) 상인회 간 업무협약서[서식7]

8.

상인회, 연합회 고유번호증

9.

단체 대표자 증명서류

  • ① 골목상권 공동체: 고유번호증 대표자와 실제 대표자 동일인 검수(시군 검수 후 공문 증빙)
  • ② 소상공인연합회: 임용장, 공문 등
10.

상인회, 연합회 회원명부

11.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임대계약기간 확인 必)

  • ① 임대건물: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② 본인소유건물: 건축물대장(용도 확인용),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소유주 대조용), 무상임대차계약서(건물주↔상인회장)

추진절차

  • 1.사업공고/접수

    24. 1월

  • 2.선정평가/심의

    24. 1~2월

  • 3.매니저채용 (상인회)

    24. 2~3월

  • 4.사업추진 (매니저 근무)

    24. ~12월

유의사항

주의사항
내용
1

선정된 자가 공고문 내용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누락한 경우 금액 환수,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2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3

신청서나 각종 증빙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추가 지원자 선정 및 공고 시 지원 배제

4

선정 후 채용유지 확인 등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5

채용된 골목상권 상인회·연합회 매니저는 월 1회 정기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불참 시 차년도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5

골목상권상인회 및 소상공인연합회는 채용된 매니저의 업무내용,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하고, 근로조건을 위반하거나 채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세부 유의사항 등 공고문 참조

문의 및
신청접수처

문의처 문의전화
종합상담콜센터 1600-8001 (평일 09:00~18:00)
골목경제팀 전화: 031-5181-7253
이메일: jwlee@gmr.or.kr

※ 사업 신청문의는 공고문의 각 시·군 사업담당자 정보 참조

공고안내 및 신청 서식 받기 [첨부파일]

우편접수 및 메일, 방문신청 접수를 위한 신청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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