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접수 및 메일, 방문신청 접수를 위한 신청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시 | 2023. 03. 02.(목) ~ 2023. 10. 10.(화) |
---|
대상 |
|
---|
온라인 접수 | 하단의 버튼 [간편접수 / 온라인 신청] 으로 신청 |
---|---|
우편/방문 접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131(공흥리 383-2)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업본부소상공인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담당자 앞 |
팩스 접수 | 031-624-4581 |
주요 내용 |
|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
기준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정부(중기부)월 지원액 | 20,475 |
23,400 |
15,795 |
17,550 |
12,870 |
14,040 |
15,210 |
경기도 월 지원액 | 16,380 |
18,720 |
15,800 |
17,550 |
19,310 |
21,060 |
22,820 |
실 납입액 | 4,095 |
4,680 |
21,055 |
23,400 |
32,170 |
35,100 |
38,020 |
정부(중기부)사업과 경기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복 지원 가능
구분 | 제출 서류 |
---|---|
공통 |
1.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
3.
본인명의 통장사본 |
|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명칭이 동일할 경우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함
-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로 대체
-
국가유공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국가유공자카드(또는 유족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로 대체(2개 모두 제출) |
|
추가서류 (배우자가 상시근로자일 경우) |
1
가족관계증명서
2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건강보험공단 발급 가능) |
′23년.03.01~
상시접수
근로복지공단 연계통해 대상자 선정
선정 이후 최대5년간
지원 제외 |
|
---|
문의처 | 문의전화 |
---|---|
종합상담콜센터 | 1600-8001 (평일 09:00~18:00) |
소상공인팀 | 031-5181-7189 |
우편접수 및 메일, 방문신청 접수를 위한 신청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