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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소공인 육성지원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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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안내 및 신청 서식 받기 [첨부파일]

우편접수 및 메일, 방문신청 접수를 위한 신청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1.(모집공고)_2023년_혁신_소공인_육성지원사업.hwp
  • 붙임2.(신청서식)_2023년_혁신_소공인_육성지원사업.hwp
  • 붙임3.2023년_혁신_소공인_육성지원_작업환경개선_지원항목.hwp

신청기간

신청일시 2023. 02. 23.(목) ~ 2023. 03. 31.(금) 17:00까지

지원대상

대상
  • 1 경기도 소재 *소공인
  • 2 신청일 현재 우수아이템과 신기술을 보유한 도내 소공인
  • 소공인이란?

    -

    연 매출액 80억원 또는 120억원 이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하단의 버튼 [간편접수 / 온라인 신청] 으로 신청
방문/우편접수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131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1F 소상공인팀 접수
또는 가까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제출

지원내용

주요 내용
  • 1 소공인 우수 아이템 제품개발 관련 비용 지원
  • 2 홍보·마케팅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 지원
  • 3 작업환경개선 지원
단위 사업
[중복지원 불가]
지원 금액(만원) 세부 내용
제품개발 지원 최대 1,200
·

금형, 목형, 샘플제작 상품개발비, 시제품 제작용 원·부자재 구입비 등

·

S/W 개발관련 재료비 및 용역비 등 지원

홍보·마케팅·
지식재산권 지원
최대 300
·

CI·BI, 제품브랜드 로고 제작 등

·

시제품의 제품홍보 및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 등

·

전단지, 리플렛, 판촉물 제작 등

·

지식재산권(IP)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 및 등록비 지원 등

작업환경개선 지원 최대 500
·

소공인 작업장, 제품공정, 환기장치, 조명, 화장실 등 개선

·

제조 및 작업환경 내 유해물질 제거 등 환경개선

  (작업환경개선과 무관한 단순 인테리어 개선은 지원 불가)

제출서류

방문 신청자는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 온라인 신청자는 파일 첨부

구분 제출 서류
제출서류 목록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부가가치세과제표준증명원(과세기간 2021년)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발급

3.

국세·납세 체납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발급

4.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

7.

가점관련서류 각 1부

가점사항
1

사업아이템 관련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유 (등록 완료, 1점)

2

정부기관 등 창업관련 과정 이수 경력 (1점)

3

명장 또는 기능경기대회 입상 경력 (1점)

4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內 소공인 (1점)

5

여성기업 (1점) / 장애인기업 (1점)

추진절차

  • 1. 모집공고

    23. 2. 23~

  • 2. 신청접수

    23. 2. 23 ~ 23. 3. 31

  • 3. 심사·선정

    23. 4

  • 4. 협약·사업추진

    23. 4. ~ 23. 12

  • 5. 지원금 지급

    23. 4 ~ 23. 12

※ 세부일정은 접수결과 및 심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지원 제외
  •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자

  • 2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3

    동일 과제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 4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 5

    혁신 소공인 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중도에 포기한 자로서 신청 공고일 기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6

    2022년도에 같은 분야로 지원받은 자(다른 분야로 지원가능)

       

    EX ) 제품개발 → 제품개발 ( X ) / 제품개발 → 홍보·마케팅·IP ( O )

  • ※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세부 유의사항 등 공고문 참조

문의 및
신청접수처

문의처 문의전화
종합상담콜센터 1600-8001 (평일 09:00~18:00)
소상공인팀 031-5181-7205
지역센터 문의전화 관할지역
남서센터 031-509-0258 시흥, 안양, 안산, 광명, 과천
북서센터 031-303-0602 파주, 고양, 부천, 김포, 양주
남부센터 031-303-1660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중부센터 031-303-1662 수원, 용인, 군포, 의왕
북동센터 031-515-8667 남양주, 의정부, 포천, 동두천, 연천, 구리, 가평
남동센터 031-8028-5725 광주, 성남, 하남, 여주, 양평, 이천

공고안내 및 신청 서식 받기 [첨부파일]

우편접수 및 메일, 방문신청 접수를 위한 신청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1.(모집공고)_2023년_혁신_소공인_육성지원사업.hwp
  • 붙임2.(신청서식)_2023년_혁신_소공인_육성지원사업.hwp
  • 붙임3.2023년_혁신_소공인_육성지원_작업환경개선_지원항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