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접수 및 메일, 방문신청 접수를 위한 신청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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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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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접수 | 전통시장 및 상인회 연합회에서 시·군을 경유하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공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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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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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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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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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모두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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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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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미만
·
PC활용 가능자(인터넷, 한글, MS-Office, 회계프로그램(보조금시스템) 등)
·
유통, 마케팅, 기획·총무, 회계·세무 등 관련 직종에서 3년 이상 근무자
※
만 39세 이하 청년은 1년 이상 근무자 가능 |
제한요건(해당시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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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미복권자, 금고이상의 형 종료 후 3년 미경과 또는 유예기간 중인 자
·
공무원이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고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제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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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신청서[서식1] |
2.
신청 시장(상점가)현황[서식2] |
3.
사업계획서[서식3] |
4.
사업비(시·군비) 부담 확약서[서식4] |
5.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5] |
6.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 인정서, 대규모 점포등록증 등)[서식1] |
7.
전통시장‧상점가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조합설립인가증 등)[서식1] |
8.
최근 3 년간 상인회 가입자 명부 각 1 부 |
9.
4 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 상인회) |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장기 발전계획 (타기관 , 외부전문가 등의 컨설팅을 통한 보고서만 가점 인정) |
23. 11월
23.12월
23.12월
24. 1월~12월 (역할수행)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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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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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사업을 통해 매니저 급여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참여 제한
2
「경기도 골목상권 시장상권 매니저 사업 등 유사사업 중복지원한 경우 참여제한
3
부득이한 사유(타 지원사업 중복 선정으로 인한 미선정 등)를 제외하고 지원 사업 선정 후 포기 시 지원사업 참여 제한
4
연속 3회 이상 매니저 사업 수행 후 사업 신청 시 우선 선정 대상에서 배제
5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시장매니저는 총 23개월을 초과하여 동일 매니저 지원이 가능하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매니저는 23개월을 초과하여 동일 매니저 지원이 불가 |
※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세부 유의사항 등 공고문 참조
문의처 | 문의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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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상담콜센터 | 1600-8001 (평일 09:00~18:00) |
시장상권팀 | 031-5181-7214 |
지역센터 | 문의전화 | 관할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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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센터(수원) | 031-303-1627 | 수원, 용인, 군포, 의왕 |
남동센터(광주) | 031-8028-5722 | 광주, 성남, 하남, 여주, 양평, 이천 |
남서센터(시흥) | 031-509-0257 | 시흥, 안양, 안산, 광명, 과천 |
북동센터(남양주) | 031-515-8666 | 남양주, 의정부, 포천, 동두천, 연천, 구리, 가평 |
북서센터(파주) | 031-303-0602 | 파주, 부천, 고양, 김포, 양주 |
남부센터(수원) | 031-303-1635 | 화성, 오산, 평택, 안성 |
※ 사업 신청문의는 공고문의 각 시·군 사업담당자 정보 참조
우편접수 및 메일, 방문신청 접수를 위한 신청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