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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특성화지원-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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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안내 및 신청 서식 받기 [첨부파일]

우편접수 및 메일, 방문신청 접수를 위한 신청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_경기도_골목상권_특성화지원_모집_공고문(최종).hwp

신청기간

신청일시 2023. 01. ~ 2023. 02. 03(금) 18:00까지
유의사항 1개의 상인회에서 2개 이상의 사업신청은 불가합니다

지원대상

대상
  • 1

    도 내 노후상가거리 중 건물주와 상인협의체 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지역화

    상생협약(가점 부여):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과당 경쟁 업종 자발적 제한 등

  •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 3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및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상인 협동조합

  • 4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에 따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된 단체

  • 5

    그 외 조직화 된 골목상권 공동체 또는 공동체 조직 예정인 단체

    사업 선정 후 골목상권 공동체 조직 필수

신청방법

공문 접수 시·군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공문 접수

지원내용

지원 규모
  • 1개소 (8.4억원)
주요 내용
  • 1 경영진단, 컨설팅, 공동체 구성 등 위기상권 진단 및 처방프로그램 진행
  • 2 공동 마케팅, 공용부분 시설개선 등 경제공동체 경영지원
지원 분야 세부 내용
하드웨어
랜드마크 조성

사업의 행심 비전과 상징성 있는 거점시설 설치

디자인 개선

옥외광고물, 편의시설, 거점시설 디자인 개선

소프트웨어
스토리텔링

지역의 역사, 문화, 전통, 환경 등을 이야기 소재로 가공하여 상권의 브랜드 개발 및 가지제고

프로모션

상가거리 특성에 맞는 이벤트 개최, 관광 활성화, 브랜드 가치 제고, 홍보 등 참신한 콘텐츠 개발

휴먼웨어
조직화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네트워크

조직·경영, 디자인, 프로모션, 마케팅 등 전문그룹 네트워크 추진

상생협력상가 조성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10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 등이 가능한 상가거리로 조성 (상생협력 체결)

 유의사항

·

지역상생협의체 구성 및 건물주 등과 상생협약 가점부여

·

신청지 내 개별 점포가 20개 이상인 노후 상가거리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필수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상인회 명단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3.

환경개선 결과물 이관 확약서 1부

4.

관련부서 협의 등 회의록 1부(별도서식 없음)

관련부서 협의에 따른 조치계획 등 첨부 필수

5.

사업대상지 도시계획시설 변경계획(향후 5년내)관련 서류 각 1부(별도서식 없음)

변경계획 없을 경우 ‘해당없음’ 회신 공문 첨부

사업선정 후 도시계획시설 변경 시 사업선정 자동취소

선택

상생협약서(가점) 1부

추진절차

  • 1. 모집 및 용역 공고
    ·

    대상지 모집 공고

    ·

    선정위원회 구성·평가

    2023.01 ~ 02월

  • 2. 사업단 및 계획 구성
    ·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

    최종 사업계획 확정

    2023.03월

  • 3. 세부사업 추진
    ·

    상세 사업 추진

    ·

    사업비 집행 마감

    23.03~11월

  • 4. 정산 및 결과보고
    ·

    결과물 이관 (지자체)

    ·

    집행잔액 반납

    2023.12월

유의사항

지원 제외
  • 1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과 같이 각종 개발·정비계획 지구로 지정된 지역

  •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 3

    노후 상가거리 요건 미충족 지역

  • 4

    최근 3년 간 경기도 상권지원 사업 (희망상권 프로젝트,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청정계곡, ICT 특화상권) 등에 기선정되었던 지역 및 상인회, 또는 추진 중인 상권 중복 신청 및 참여 불가

  • 5

    우수골목상권, 대표상권 중복 신청 및 참여 불가

  • ※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세부 유의사항 등 공고문 참조

문의 및
신청접수처

문의처 문의전화
종합상담콜센터 1600-8001 (평일 09:00~18:00)
골목경제팀 031-5181-7255

지역센터 문의전화 관할지역
중부센터 031-303-1663 수원, 용인, 군포, 의왕
남부센터 031-303-1664 화성, 오산, 평택, 안성
남동센터 031-8028-5814 광주, 성남, 하남, 여주, 양평, 이천
남서센터 031-509-0258 시흥, 안양, 안산, 광명, 과천

공고안내 및 신청 서식 받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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