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바로 -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서비스

골목상권 공동체지원-우수상권 육성 접수중

  • 홈
  • 지원 신청
  • 온라인 접수
  • 골목상권 공동체지원-우수상권 육성

공고안내 및 신청 서식 받기 [첨부파일]

우편접수 및 메일, 방문신청 접수를 위한 신청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_경기도_골목상권_공동체_지원사업(우수상권)_모집_공고문.hwp

신청기간

신청일시 2023. 02. 03.(금) ~ 2023. 03. 13.(월) 18:00까지

지원대상

대상
  •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제6조에 따른 골목상권 공동체('22년 기준, 376개소)

신청방법

공문 접수 신청기간 내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해서, 시·군을 경유하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공문 접수

지원내용

지원 규모
  • 4개소 (상권당 1.5억원)
주요 내용
  • 1 상권 중장기 발전을 위한 디자인 마스터 플랜 구축
  • 2 특화상품 개발(특화상품 사업화 모델 발굴, 포장 등 상품화)
  • 3 협동조합 개설, 상인교육 및 선진상권 견학, 스마트 기반 조성 등
단위 사업 세부 내용 (예시)
상권 마스터
플랜 구축

상권 중장기 발전을 위한 상권 특화 요소 디자인(인프라, 상품 등 특화 요소 육성을 위한 일체 설계)

BI 및 CI 개발, 상권 디자인 심의 및 실시 설계, 인허가 등

특화 상품 개발

상권 특화요소를 바탕으로 한 특화상품 개발

특화상품 사업화 모델 발굴, 포장 등 상품화 기초 단계

협동 조합 개설 협동조합 개설(협동 조합 구성 및 개설을 위한 지원 등)
기타
  • 1

    상인 교육(고객 서비스 등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및 선진상권 견학

  • 2

    스마트 기반 조성(무인결제시스템, 보안, 방역 시스템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 등)

  • 3

    지역 자원을 활용한 공동 마케팅 및 홍보(이벤트 및 고객 유치 행사 등)

선정 절차

  • 1. 종합 평가

    적격 및 정량 평가

  • 2. 사업계획서 최종 검토

    컨설팅 진행

  • 3. 지원사업 협약

    상인회 ↔ 경상원

  • 4. 사업비 신청 및 교부

    상인회 ↔ 경상원

유의사항

신청 제외
  • 1

    '23년 신규조직(1년차) 골목상권 상인회 10개소

  • 2

    '22년 우수골목 육성사업 완료 상인회 19개소

  • 3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공모사업(상생협약, 지역대학, 상인회 간 연합) 참여상인회

  • 4

    '20~'23년 골목상권 특성화 지원사업(노후상가거리, 희망상권프로젝트) 및 골목상권 고객센터 사업 참여상인회

  • ※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세부 유의사항 등 공고문 참조

문의 및
신청접수처

문의처 전화번호
종합상담콜센터 1600-8001(평일 09:00~18:00)
골목경제팀 031-5181-7255

지역센터 문의전화 관할지역
남서센터 031-509-0258 시흥, 안양, 안산, 광명, 과천
북서센터 031-303-0603 파주, 고양, 부천, 김포, 양주
남부센터 031-303-1664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중부센터 031-303-1663 수원, 용인, 군포, 의왕
북동센터 031-515-8664 남양주, 의정부, 포천, 동두천, 연천, 구리, 가평
남동센터 031-8028-5814 광주, 성남, 하남, 여주, 양평, 이천

공고안내 및 신청 서식 받기 [첨부파일]

우편접수 및 메일, 방문신청 접수를 위한 신청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_경기도_골목상권_공동체_지원사업(우수상권)_모집_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