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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공동체지원(협업공모)-상인회간연합 공모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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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안내 및 신청 서식 받기 [첨부파일]

우편접수 및 메일, 방문신청 접수를 위한 신청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_경기도_골목상권_공동체_지원사업(협업공모)_모집_공고문.hwp

신청기간

신청일시
  • 2023년 4.06(목) ~ 2023년 5. 04(목) 18:00시 까지

지원대상

대상
  • 2019~2022년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으로 기 조직된 상인회 376개소 중 인근 상인회와 연합하여 신청

신청방법

매니저 접수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권역별 골목상권 권역 매니저에게 제출 하면 권역 매니저가 접수처로 신청·접수
방문/우편접수 권역센터 직접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하단의 지역센터 참조)

지원내용

주요 내용

    기 조직된 인근 상인회 간 협업하여 진행하는 자율사업 지원 (최대 2,000만원)

  • ※ 사업예시)

    1

    인근 골목상권과 협업하여 추진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2

    공동마케팅, 공동시설개선 등 자율 공모사업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목록
사업 신청시
1

사업 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3

사업계획서

4

사업비 산출내역서

5

상생협약서

지원대상 선정 후
1

사업비 집행계획 및 교부신청서 1부(사업계획서 산출내역 근거자료 제출 필요)

2

통장사본(사업비 지급용 신규발급 통장)

3

청렴이행서약서(수행업체 포함)

4

사업추진확약서

5

이행보증보험증권(사업비 내 비용처리 가능)

결과보고
1

사업결과보고서(증빙사진, 파일 등 산출물 포함)

2

사업정산보고서 및 지출증빙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지역화폐 지급 증빙 등 포함

3

사업변경신청서

추진절차

  • 1. 사업공고

    1월~5월

  • 2. 선정심의

    6월

  • 3. 사업비교부

    6월~7월

  • 4. 사업추진

    6월~10월

  • 5. 결과보고 및 정산

    11월~12월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유의사항

지원 제외
  • 1

    ’23년 신규조직(1년차) 골목상권 상인회 10개소

  • 2

    ’23년 우수골목 육성사업 선정 상인회 4개소

  • 3

    ’23년 대표상권 조성사업 선정 상인회 1개소

  • 4

    ’20년~’23년 골목상권 특성화 지원사업(노후상가거리, 희망상권프로 젝트) 및 골목상권 고객센터 사업 참여 상인회

  • ※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세부 유의사항 등 공고문 참조

문의 및
신청접수처

문의처 문의전화
종합상담콜센터 1600-8001 (평일 09:00~18:00)
골목경제팀 031-5181-7254
지역센터 문의전화 주소 관할지역
중부센터(수원) 031-303-1663 (우16514)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수원컨벤션센터 5층 수원, 용인, 군포, 의왕
남동센터(광주) 031-8028-5814 (우12756) 광주시 경안동 15-2, 광주프라자 4층 광주, 성남, 하남, 여주, 양평, 이천
남서센터(시흥) 031-509-0256 (우15073) 시흥시 정왕동 2121-1, 시흥비즈니스센터 8층 시흥, 안양, 안산, 광명, 과천
북동센터(남양주) 031-515-8664 (우12097) 남양주시 덕송1로 55번길 10, 삼성홈타워 4층 남양주, 의정부, 포천, 동두천, 연천, 구리, 가평
북서센터(파주) 031-303-0603 (우10894) 파주시 금바위로 42, 운정법조타운 5층 파주, 부천, 고양, 김포, 양주
남부센터(수원) 031-303-1664 (우16514)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수원컨벤션센터 5층 화성, 오산, 평택, 안성

공고안내 및 신청 서식 받기 [첨부파일]

우편접수 및 메일, 방문신청 접수를 위한 신청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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