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바로 -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서비스

골목상권 공동체지원-기본 성장지원(2~6년차) 접수중

  • 홈
  • 지원 신청
  • 온라인 접수
  • 골목상권 공동체지원-기본 성장지원(2~6년차)

공고안내 및 신청 서식 받기 [첨부파일]

우편접수 및 메일, 방문신청 접수를 위한 신청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신규·성장)』 공고문.hwp

신청기간

신청일시
  • 2024년 2. 28(수) ~ 2024년 3. 22(금) 18:00시 까지

지원대상

대상
  • 2019 ~ 2023년 기 조직화된 골목상권 공동체

신청방법

매니저 접수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권역별 골목상권 권역 매니저에게 제출 하면 권역 매니저가 접수처로 신청·접수
방문접수 권역센터 직접 방문접수 (하단의 지역센터 참조)

지원내용

주요 내용

    사업화 지원비용(공동마케팅 및 공동시설환경개선)과 선진지견학 비용 등 직접비 지원 500만원

  • 지원사업비 내 상인회가 자율구성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목록
사업 신청시
1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3

소상공인확약서(서명 有)

4

사업계획서

5

사업비 산출내역서

6

사업자등록증(개별점포별)

7

고유번호증 등

지원대상 선정 후
1

수정사업계획서

2

교부신청서

3

24년 상인회 명의 통장사본

4

청렴이행서약서(수행업체 포함)

5

사업추진확약서

6

사업비산출내역 등

추진절차

  • 1. 서류접수
    (경상원)
    ·

    지원신청서등 기본서류 제출확인

    ·

  • 2. .권역별 심의위원회
    (외부 전문가, 경상원 등)
    ·

    사업계획 등 심의위원회 추진 후 최종 선정

  • 3. 선정 결과발표
    (경상원→골목공동체)
    ·

    심의 선정결과 발표

    ·
  • 4. 수정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

    사업계획 적절성,구체성, 기대효과 등 자문 후 승인
    (수정요구 가능)

  • 5. 사업계획서 확인 및 교부신청서 제출
    (골목공동체↔매니저→경상원)
    ·

    권역센터 요청내용 반영 사업계획서 확인

    ·

    교부신청서 제출·승인

  • 6. 사업추진
    (골목공동체↔매니저→경상원)
    ·

    사업계획서 토대로 사업추진

    ·

    지역 협력체계 구축

권역센터 담당자 수정요구 내용을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만 승인하고 교부함

유의사항

※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세부 유의사항 등 공고문 참조

문의 및
신청접수처

문의처 문의전화
종합상담콜센터 1600-8001 (평일 09:00~18:00)
골목경제팀 031-5181-7255, 031-5181-7252
지역센터 문의전화 주소 관할지역
중부센터 031-5181-9765 (우16514)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수원컨벤션센터 5층 수원, 용인, 군포, 의왕
남동센터 031-5181-9721 (우12756) 광주시 경안동 15-2, 광주프라자 4층 광주, 성남, 하남, 여주, 양평, 이천
남서센터 031-5181-9745 (우15073) 시흥시 정왕동 2121-1, 시흥비즈니스센터 8층 시흥, 안양, 안산, 광명, 과천
북동센터 031-5181-9702 (우12097) 남양주시 덕송1로 55번길 10, 삼성홈타워 4층 남양주, 의정부, 포천, 동두천, 연천, 구리, 가평
북서센터 031-5181-7273 (우10894) 파주시 금바위로 42, 운정법조타운 5층 파주, 부천, 고양, 김포, 양주
남부센터 031-5181-9802 (우18371) 경기도화성시 병점노을4로 5 병점노블레스 11층 화성, 오산, 평택, 안성

공고안내 및 신청 서식 받기 [첨부파일]

우편접수 및 메일, 방문신청 접수를 위한 신청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신규·성장)』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