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접수 및 메일, 방문신청 접수를 위한 신청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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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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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공동체 인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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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골목상권 상인회 간 상인회원 중복이 없을 것 골목상권 간 상권 겹침이 없을 것 |
아파트 상가
1개의 상권으로 인정하며 다수 건물 존재 시 별도 상권 인정 가능 |
상가형 건물
1개의 상권으로 인정하며 주변 상권과 묶어서 1개로 인정 가능 |
가두점포
4차선도로 이내 도로와 블록을 한 상권으로 인정하되, 다리가 있는 경우 분리 |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인접한 상권
구역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체 상권공동체로 인정 가능하나 상호 간 사전협의 필수 |
매니저 접수 |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권역별 골목상권 권역 매니저에게 제출 하면 권역 매니저가 접수처로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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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우편접수 | 권역센터 직접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하단의 지역센터 참조) |
주요 내용 |
사업화 지원비용(공동마케팅 및 공동시설환경개선)과 선진지견학 비용 등 신규조직 직접비 지원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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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서류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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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시 |
1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3
소상공인확인서(서명 有)
4
사업계획서
5
사업비 산출내역서
6
사업자등록증(개별점포별)
7
이사회 명단
8
고유번호증 |
지원대상 선정 후 |
1
교부신청서
2
고유번호증
3
23년 단체명의 통장사본
4
청렴이행서약서(수행업체 포함)
5
사업비 산출내역서
6
사업추진확약서
7
수정사업계획서 |
교부신청 시 |
사업비 교부신청서 |
총회개최, 고유번호증 등 신청서류 기본요건 확인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등 지원 서류제출
경상원 권역담당자 요건검토 (소상공인 30인이상,서류완비, 중복수혜 등) 및 사업계획 등 권역별 내부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별도 심의위원회 절차없음
심의 선정결과 발표
사업추진 확약서 작성
사업계획 규정및회계준칙 적합여부 등 승인 (수정요구 가능)
권역센터 요청내용 반영 수정 사업계획서 확인
교부신청서 제출·승인
수정 사업계획서 토대로 사업추진
지역 협력체계 구축
※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세부 유의사항 등 공고문 참조
문의처 | 문의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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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상담콜센터 | 1600-8001 (평일 09:00~18:00) |
골목경제팀 | 031-5181-7252 |
지역센터 | 문의전화 | 주소 | 관할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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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센터(수원) | 031-303-1663 | (우16514)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수원컨벤션센터 5층 | 수원, 용인, 군포, 의왕 |
남동센터(광주) | 031-8028-5814 | (우12756) 광주시 경안동 15-2, 광주프라자 4층 | 광주, 성남, 하남, 여주, 양평, 이천 |
남서센터(시흥) | 031-509-0256 | (우15073) 시흥시 정왕동 2121-1, 시흥비즈니스센터 8층 | 시흥, 안양, 안산, 광명, 과천 |
북동센터(남양주) | 031-515-8664 | (우12097) 남양주시 덕송1로 55번길 10, 삼성홈타워 4층 | 남양주, 의정부, 포천, 동두천, 연천, 구리, 가평 |
북서센터(파주) | 031-303-0603 | (우10894) 파주시 금바위로 42, 운정법조타운 5층 | 파주, 부천, 고양, 김포, 양주 |
남부센터(수원) | 031-303-1664 | (우16514)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수원컨벤션센터 5층 | 화성, 오산, 평택, 안성 |
우편접수 및 메일, 방문신청 접수를 위한 신청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