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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점포 육성지원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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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안내 및 신청 서식 받기 [첨부파일]

우편접수 및 메일, 방문신청 접수를 위한 신청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1-1)_2023년_전통시장_명품점포_육성_사업_공고문.hwp
  • (붙임1-2)_2023년_전통시장_명품점포_육성지원_사업신청_신청서류.hwp

신청기간

신청일시 2023. 02. 13.(월) ~ 2023. 03. 13(월) 20:00시까지

지원대상

대상
  • 도내 전통시장특별법제2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내 3년이상 영업활동을 지속한 사업자

    우대요건 : 고객 친절도, 주위평판, 브랜드 가치가 우수한 점포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점포

    ·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 및 성장하여 발전 가능성이 있는 점포

    ·

    외부 고객 유입 등 핵점포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점포

    ·

    타 점포와는 다른 특색, 스토리가 존재하여 상품의 매력도가 있는 점포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하단의 버튼 [간편접수 / 온라인 신청] 으로 신청

지원내용

주요 내용
  • 1 맞춤형 환경개선 지원금 지급 (신규 최대8백만원/재인증 최대 4백만원)
  • 2 명품점포 인증부여
  • 3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내용 세부 내용
맞춤형
환경개선
·

옥외 간판교체 지원 : LED 간판, 판형(FLEX 등) 간판

·

상품 배열 개선을 위한 진열대 구입, 진열 소도구 및 냉장 진열대 구입

·

점포 내부 인테리어(도배, 도색, 바닥공사, 전기공사 등)

·

On-line 홍보(홈페이지 제작ㆍ고도화, SNS 홍보 등)

·

기타 점포 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명품점포 현판 전통시장 명품점포인증현판 부여
교육 및 컨설팅 점주 역량ㆍ전문성 강화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공통
1.

사업자등록증

2.

사업지원 신청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심사·선정에 관한 점포대표 동의서

5.

상인회 추천서

6.

맞춤형 환경개선 사업 추진 계획서

7.

각종 표창 및 교육 수료증 등 점포의 우수성을 드러낼 수 있는 각종 증빙 일체

8.

제작견적서 등

9.

상시종업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상공인 확인)

1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있는 경우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2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0.

지방세 납세 증명서 - 발급처 : 구청, 시청, 주민센터, 민원24

1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2019~2021년, 3개년도) - 발급처 : 세무서, 홈택스

12.

옥외광고업등록증(간판, 네온류 등 옥외광고물 제작시)

가점사항
1

경기도지사 표창자

공고일 기준 3년 내 수여받은 경우만 인정

2

착한가격업소 선정점포

추진절차

  • 1. 모집공고 및 현장조사,
    선정평가
    ·

    모집 공고

    ·

    현장 조사

    ·

    선정위원회 구성 및 평가

    2023. 2 ~ 2023. 3월

  • 2. 선정 발표 및
    최종사업계획서 승인
    ·

    사업대상 선정 발표

    ·

    컨설팅 진행

    ·

    최종사업계획서 승인

    2023. 3 ~ 4월

  • 3. 맞춤형 환경개선 및
    교육 지원, 현판 제작
    ·

    환경개선 지원금 지급

    ·

    명품점포 인증현판 수여

    ·

    상·하반기 역량강화 교육

    2023. 5 ~ 10월

  • 4. 만족도조사
    및 결과보고
    ·

    만족도 조사

    ·

    정산 및 결과보고

    2023. 11 ~ 12월

유의사항

지원 제외
  • 1

    3년 이내 명품점포 선정점포

  • 2

    재인증 2회 이상 선정된 명품점포

  • 3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진흥원의 ‘경영환경개선사업’ 및 ‘청년상인 육성사업’ 수혜 점포

  • 4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5

    휴 · 폐업 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 6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자, 지방세·국세 체납 중인 사업자

  • 7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세부 유의사항 등 공고문 참조

문의 및
신청접수처

문의처 문의전화
종합상담콜센터 1600-8001 (평일 09:00~18:00)
시장상권팀 031-5181-7216
지역센터 문의전화 관할지역
남서센터 031-509-0257 시흥, 안양, 안산, 광명, 과천
북서센터 031-303-0602 파주, 고양, 부천, 김포, 양주
남부센터 031-303-1684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중부센터 031-303-1636 수원, 용인, 군포, 의왕
북동센터 031-515-8666 남양주, 의정부, 포천, 동두천, 연천, 구리, 가평
남동센터 031-8028-5814 광주, 성남, 하남, 여주, 양평, 이천

공고안내 및 신청 서식 받기 [첨부파일]

우편접수 및 메일, 방문신청 접수를 위한 신청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1-1)_2023년_전통시장_명품점포_육성_사업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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