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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청년상인육성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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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안내 및 신청 서식 받기 [첨부파일]

우편접수 및 메일, 방문신청 접수를 위한 신청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신청서류(신청자용)_2024년_전통시장_청년상인.hwp
  • 붙임1.공고문_2024년_전통시장_청년상인.hwp

신청기간

신청일시 2024. 02. 13.(화) ~ 2024. 02. 29.(목) 18:00까지
  •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시 신청마감일 2.29.(목) 18:00까지 [제출완료]한 신청접수 건에 한하며 [임시저장]은 접수 신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

대상
  • 「전통시장특별법」제2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지역으로 창업예정이거나 기존 창업자 또는 가업승계 예정인 道 내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의 성인(주민등록상 출생일 1984.01.01. ~ 2004.12.31.)
  • 신규창업 및 가업승계의 경우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창업자나 가업승계자도 지원 가능(사업자등록일 기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하단의 버튼 [간편접수 / 온라인 신청] 으로 신청

※ 온라인 접수 불가시 전자메일 접수 bhs@gmr.or.kr

지원내용

지원규모
  • 신규창업지원 최대 3,000 만원
    - 대상지역 내 빈 점포 또는 기존 점포에 창업을 희망하는 신규창업자
  • 재도약지원 최대 2,000만원
    - 대상지역 내 기존 창업자 중 지원 희망자(창업 5년 이내)
  • 가업승계지원 최대 1,000만원
    - 대상지역 내 4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사업을 계승예정인 자
구분 세부 지원내용 비고
하드웨어
(점포 환경 조성)
  • 간판 제작, 진열 도구, 매대 제작 등
  • 내부 인테리어, 공조시설 및 냉난방시설, 기타 인프라 구성
  • 점포 입점에 따른 임차비 지원(최대 6개월 및 총지원금의 20% 이내)
    ※ 보증금, 권리금, 중개수수료 및 관리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임대계약서(2년 이상)를 첨부하는 경우에 한함
총 지원금의 70% 이내
소프트웨어
(홍보 및 마케팅)
  • 온․오프라인 홍보 및 인터넷 판매 지원
    (현수막, 전단지, 신문, 광고, 온라인 홍보, 홈페이지 제작 등)
총 지원금의 10% 이상
휴먼웨어
(교육, 컨설팅)
  • 컨설팅 및 마케팅, 인사, 세무 등 사업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
총 지원금의 20% 이내
재료비
  • 초기 창업에 필요한 재료비 지원
총 지원금의 10% 이내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자는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파일 첨부

구분 제출 서류
공통
1.

사업자등록증(창업예정자 제외)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1부

4.

사업계획서, 신청서 및 견적서(서식 참조, 견적은 공급가액 기준)

5.

상인회 추천서(상인회 직인 필수, 서식 참조)

6.

창업사실증명원
- 창업 이력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여부)
- 창업 이력이 있는 경우: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7.

각종 표창 및 교육 수료증 등 점포의 우수성을 드러낼 수 있는 각종 증빙 일체

신규창업

공통서류 제출

가업승계
1.

사업자등록증(변경 점포 전, 후 모두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대표와 관계 증명용)

재도약
1.

사업자등록증

2.

사업 운영현황

추진절차

  • 1. 접수마감

    2. 29. (목) 18:00

  • 2. 서류 검토 심의 및 선정

    3월 중

  • 3. 협약 및 지원

    4월 ~ 11월

  • 4. 완료보고

    ~12월

유의사항

구분 세부 내용
공통
1.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자가 사업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2.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하거나 채무 불이행 규제 중인 경우

3.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제재 중인 자가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4.

최근 3년 이내(2021~2023년) 동일 또는 유사한 타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5.

동일 사업으로 지원 받은 경우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7.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8.

도박, 유흥 등 불건전 업종 또는 금융, 부동산업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거나 지원배제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신규창업

신청일 현재 타법인 또는 개인 사업장 대표자인 경우

가업승계
1.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변경 기간이 1년이 지난 경우

2.

공고일 기준 가족이 5년 이상 시장 내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

3.

변경된(예정) 대표자가 가족관계 증명원에 의해 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재도약

공고일 기준 창업 후 5년 초과한 경우

※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세부 유의사항 등 공고문 참조

문의 및
신청접수처

지역센터 문의전화
종합상담콜센터 1600-8001 (평일 09:00~18:00)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시장상권팀 031-5181-7213
bhs@gmr.or.kr
지역센터 문의전화 주소지 관할지역
중부센터 031-5181-976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하동) 수원컨벤션센터 5층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중부센터 수원, 용인, 군포, 의왕
남동센터 031-5181-9723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15-2, 광주프라자 4층 광주, 성남, 하남, 여주, 양평, 이천
남서센터 031-5181-9744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121-1, 시흥비즈니스센터 8층 시흥, 안양, 안산, 광명, 과천
북동센터 031-5181-9703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1로 55번길 10, 삼성홈타워 4층 남양주, 의정부, 포천, 동두천, 연천, 구리, 가평
북서센터 031-5181-7274 경기도 파주시 금바위로 42, 운정법조타운 5층 파주, 고양, 부천, 김포, 양주
남부센터 031-5181-9804 경기도화성시 병점노을4로 5 병점노블레스 1104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공고안내 및 신청 서식 받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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