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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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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안내 및 신청 서식 받기 [첨부파일]

공고 안내 및 신청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체크리스트)_경영환경개선사업_신청서_작성_체크리스트.hwp
  • 20230208_붙임2._(신청서식)_2023년_경영환경개선사업_신청서식(2.27)ver1.0.hwp
  • 20230223_붙임1._(공고문)_2023년_경영환경개선사업_신청자_모집공고(2.27).hwp
  • 20231004_2023년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변경공고.hwp

신청기간

신청일시 2023. 03. 15(수) ~ 2023. 03. 31(금) 18:00까지
유의사항
  • 1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시 신청마감일 3.31(금) 18:00까지 [제출완료]한 신청접수 건에 한하며 [임시저장]은 접수 신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마감 당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인하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여유 있게 신청 바랍니다

  • 2

    우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지역센터 방문신청 가능)

지원대상

대상
  •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

    (사업자등록일 기준 2022.08.27일 이내 창업 소상공인)

신청방법

1 온라인 접수 하단의 버튼 [간편접수 / 온라인 신청] 으로 신청
2 방문 접수

가까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제출

※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방문, 온라인 중복신청 및 다수 사업자 중복신청은 불가 합니다 (심사 제외 및 선정 취소)

지원내용

주요 내용
  •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 지원 중 1개 선택 (공급가 100% 지원, 부가세 10% 및 초과금 본인 부담)
지원 분야 지원 한도 세부 내용
점포환경개선 최대 300만원 간판(불법간판제외), 상품전시 재배열, 진열대, 판매대, 점포인테리어,
식당 좌식테이블 입식으로 교체
시스템개선 최대 200만원
POS시스템, 무인주문결제시스템, CCTV시스템, 제조업 작업장 환경시스템 개선

공기청정기 및 살균기 등 신청 불가

제작비 지원 최대 200만원

제품포장※친환경제품, 상표·디자인 출원

제출서류

방문 신청자는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 온라인 신청자는 파일 첨부

구분 제출 서류
필수
1.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점포사진 첨부 필수) (제1·3호 서식, 서면 작성 제출 또는 온라인 작성)

2.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제2호 서식, 서면 작성 제출 또는 온라인 작성)

3.

시공계획서 및 시공(제작) 견적서 (제4호 서식 및 견적서 : 자유양식 샘플 참조)

4.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5.

2021~2022년(최근 2년 전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간이, 일반, 법인) 또는 면세 사업업자 수입금액증명원_세무서, 홈택스 발급

6.

법인사업자 추가 서류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종업원 수 확인)

선택

우대사항(가산점) 확인서류(각 5점, 최대 10점)_(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는 2점)

1

종업원 고용업체: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소상공인 자격 범위 초과 시 확인을 위해 소상공인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별도 제출 가능

2

경기도 창업(영업)교육(12h) 수료증 또는 경기도 컨설팅 확인서 (공고일 2년 이내 ~ 신청 마감일까지)

경기도 창업, 경영교육 12시간 수료자

경기도자영업아카데미(https://edu.gmr.or.kr/main), 현장교육 및 온라인교육 12시간 이상 수료자 (폐업,재기 과목 인정시간 제외)

경기도 소상공인 컨설팅 수료자 (수료증 및 확인증 제출한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 중 사업정리, SOS(경영컨설팅), 청년사관학교 등 컨설팅 수료증을 제출한자

3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4

탄소포인트제 가입확인서 (신청 마감일까지)

추진절차

  • 1. 신청접수

    23.03.15(수)
    ~ 23. 03.31(금)

  • 2. 선정평가 및 결정

    23.05월 말 예정
    (선정자 문자 통지)

  • 3. 과제수행

    선정일 이후
    ~ 23.10.06(금) 까지

  • 4. 지원금 지급신청

    과제수행 완료 후
    ~ 23.10.06(금) 까지

유의사항

지원 제외
  • 1 소상공인 기준을 초과 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2 최근 3년 이내 지원받은 수혜자의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3 시·군 유사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세부 유의사항 등 공고문 참조

문의 및
신청접수처

문의처 문의전화
종합상담콜센터 1600-8001 (평일 09:00~18:00)
소상공인팀

031-5181-7184 ※ 담당자 전화번호 아래 점포소재지 관할 지역센터 문의요망

지역센터 문의전화 주소지 관할지역
남동센터 031-8028-5725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53(경안동), 광주프라자 4층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남동센터 광주, 성남, 하남, 여주, 양평, 이천
남서센터 031-509-0259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8층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남서센터 시흥, 안양, 안산, 광명, 과천
남부센터
031-303-1660

향후 이전 예정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하동) 수원컨벤션센터 5층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남부센터 화성, 오산, 평택, 안성
북동센터 031-515-8667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1로55번길 10, 삼성홈타워 4층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동센터 남양주, 의정부, 포천, 동두천, 연천, 구리, 가평
북서센터 031-5181-7273 경기도 파주시 금바위로 42 운정법조타운 5층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서센터 파주, 고양, 부천, 김포, 양주
중부센터 031-303-166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하동) 수원컨벤션센터 5층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중부센터 수원, 용인, 군포, 의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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