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5년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창업자금 지원대상자 모집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사업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 받으려는 사업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자 (창업예정자 포함)
※ 사업을 개시한 날(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상 사업개시일과 설립 등기일 기준)부터 사업공고일(‘25.3.5.)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의3 초기창업자 기준)
☞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 창업비용 :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1회 지원
- 지원용도 : 상품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비, 기자재 구입비 등
※ 신청서 제출 이전 투자·구입 내역은 인정 불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환경부 031-728-7064
본 지원사업 공고는 주관사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접수 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정보는 공고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문의처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