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행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제19조에 따라 '2025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제1차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 공급망 안정화선도사업자 3년 지정 및 공급망 안정화 기금, 기타 정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대외환경대응과 044-204-7665, 7431 및 경제안보품목등과의 관련성 사전확인ㆍ절차문의 등 공고문 7~8p 참조
본 지원사업 공고는 주관사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접수 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정보는 공고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문의처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