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역량 강화 및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간 연봉의 50% 지원(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9~16페이지 2번. 고경력 연구지원 채용지원 사업 참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02) 3498-8381, 8382, 8383, 8384 / (02) 3460-9124, 9082, 9090
본 지원사업 공고는 주관사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접수 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정보는 공고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문의처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