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공공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 수행 지원을 통한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 지원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17~21페이지 3번.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사업 참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 (044) 287-7386, 7239, 7240
본 지원사업 공고는 주관사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접수 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정보는 공고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문의처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