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2025년 독창성을 갖춘 차세대 영화인을 발굴하여 신규 작품들이 소개될 수 있는 데뷔 기회를 제공하는 영화제의 활성화를 통해 한국영화 문화 발전 및 국민 문화향유 기회 증진을 위해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일정 요건을 갖춘 국내 개최 영화제
- 정관상(또는 이에 준하는 규약집) 설립 고유목적이 영화 또는 영상문화와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소재 법인이나 단체
☞ 대규모 영화제 : 연간 5개 내외, 영화제 총사업비 30% 이내 차등지급 (1개 영화제 7억원 이내) 지원
- 중소규모 영화제 : 연간 15개 내외, 영화제 총사업비 40% 이내 차등지급 (1개 영화제 3억원 이내) 지원
영화진흥위원회 사업본부 영화문화팀 051-720-4831
본 지원사업 공고는 주관사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접수 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정보는 공고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문의처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