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진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 지원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2~8이지 1번.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 참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02) 3498-8385, 8386, 8387, 8388 / (02) 3460-9130, 9136, 9123, 9080, 9172
본 지원사업 공고는 주관사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접수 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정보는 공고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문의처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