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코로나19 이후, 배달ㆍ택배규모가 급증하면서 비용부담이 증가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 배달ㆍ택배비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全업종 영세 소상공인(연 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 배달ㆍ택배비 연 최대 30만원 지원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26페이지 21번.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참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과 044-204-782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813, 7745
본 지원사업 공고는 주관사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접수 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정보는 공고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문의처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