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구리시에 신설ㆍ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리시 신규투자 희망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
☞ 구리시에 신설ㆍ이전하고자 하는 유치대상 기업(벤처기업, 첨단업종 및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 등)
☞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고용훈련비, 특별보조금 지원
- 1천만원 ~ 2억원 한도
구리시청 산업지원과 산업지원팀(031-550-2281)
본 지원사업 공고는 주관사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접수 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정보는 공고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문의처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