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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 연대상권 육성.지원 사업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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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안내 및 신청 서식 받기 [첨부파일]

공고 안내 및 신청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_연대상권_육성지원_공고문.hwp
  • 2025_연대상권_사업신청서식.hwp

신청기간

신청일시 2025. 2. 21.(금) ~ 2025.3.18.(화) 18:00까지

지원대상

대상
  • - 【‘가’ 그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 - 【‘나’ 그룹】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에서 정한 골목상권 공동체로, 2019~2024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으로 조직된 상인회 405개소
연대상권 조직 형태 가능여부 연대상권 조직 형태 가능여부
가 그룹 + 가 그룹 가능 가그룹+가그룹+(가또는나그룹) 가능
가 그룹 + 나 그룹 가능 가 그룹 + 나 그룹 + 나 그룹 가능
가 그룹 + (미인가 상인조직) 불가능 나 그룹 + 나 그룹 불가능
나 그룹 + (미인가 상인조직) 불가능 - -

신청방법

공문접수

시·군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공문 접수

지원내용

  • 각 사업지별 최대 100백만원(연대 상권 2개 권역)
구분 세부 지원내용
연대상권육성

연대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영·마케팅 지원

-

개별 상권의 특화 상품을 활용한 콜라보 상품 개발, 크로스오버 마켓 개설

-

상권간 경계 지점을 활용한 플리마켓 운영, 문화공간 조성 등 상권 활성화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지원

-

보행 유도선, 통합 안내판 등 다양한 상권 개선 요소 발굴

안전한 연대상권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 지원

-

상권간 경계지역의 안전관리 음영지역 개선(소화장비, CCTV 설치 등)

제출서류

제출 서류
1.

사업 지원신청서 [제1호]

2.

사업계획서[제2호]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제3호]

4.

시·군 사업비 부담 확약서 [제4호]

5.

시·군 검토 의견서[제5호]

6.

사업 동의서[제6호]

7.

상권지원기구 운영 계획[제7호]

8.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 상점가 상인회 등록증, 고유번호증, 기타 전통시장 입증 서류

9.

골목상권 공동체 입증서류 (상인회 등록증, 고유번호증)

10.

연대상권 사업 대상지 구획도

유의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상인회(혹은 골목상권 공동체)를 포함하여 조직된 연대상권은 지원 불가
  • - 2024년 연대상권 사업 대상 상인회
  • - 금년도 경기도 및 중기부(소진공 포함)가 지원하는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을 추진중인 곳(경기도형혁신모델육성, 첫걸음기반조성, 문화관광형시장, 디지털전통시장 등)
  • - 금년도 골목상권 특성화 지원사업(노후상가거리, 희망상권프로젝트 등), 우수골목 육성사업, 브랜드거리 육성사업 등을 추진중인 곳 (`24년 선정 후 사업중인 곳, ’25년 선정지 지원 불가)
  • 골목상권 공동체 기준, 골목상권 특성화 지원사업과 연대상권 육성지원사업을 모두 신청할 수 있으나, 2개 사업에 모두 선정될 수 없음 (1개 사업 선정 포기)
  • - 최근 3년 내 경상원으로부터 제재 조치(혹은 참여제한 조치 등)를 받았던 상인회(혹은 골목상권 공동체)
  • ※ 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세부 유의사항 등 공고문 참조

문의 및
신청접수처

문의처 문의전화
종합상담콜센터 1600-8001(평일 09:00~18:00)
시장상권팀 031-5181-7213 (평일 09:00~18:00)
031-5181-7217 (평일 09:00~18:00)

공고안내 및 신청 서식 받기 [첨부파일]

공고 안내 및 신청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_연대상권_육성지원_공고문.hwp
  • 2025_연대상권_사업신청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