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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 (상인회.소상공인연합회)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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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경기도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 (상인회.소상공인연합회)

공고안내 및 신청 서식 받기 [첨부파일]

공고 안내 및 신청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1. 2025년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 신청서식(상인회).hwp
  • 붙임2-2. 2025년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 신청서식(소상공인연합회).hwp
  • 2025년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모집 공고문.hwp

신청기간

신청일시
  • 2025. 1. 17.(금) ~ 2025. 2. 5.(수) 18:00 까지

지원대상

대상
  • 도내 골목상권 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및 시·군 지회

    지원대상 기준 세부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공문 접수 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시·군을 통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공문 접수

지원내용

지원 규모
  • 총 65명 (골목상권 상인회 및 소상공인연합회)
주요 내용
  • 매니저 인건비 1명당 월급여 265만원 지원(세전)
    (최대 11개월 간 / 도 50%, 시군 50%)

    4대 보험, 초과수당, 퇴직금 등 비급여적 인건비 상인회ˑ소상공인연합회 부담

자격 요건
구분 내용
신청자격
·

시·군 지자체 사업비 매칭 가능한 골목상권 상인회 및 소상공인연합회

·

매니저 인건비 중 비급여적 인건비(임대료, 퇴직금, 초과수당, 4대 보험료 등) 자체 부담 가능한 골목상권 상인회 및 소상공인연합회

·

매니저 근무공간 마련된 골목상권 상인회 및 소상공인연합회

 -

매니저 근무공간 임대차계약서 제출(무상임대차 계약서 가능, 임대 계약기간 내 매니저 지원기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기본 근무환경(전화, 컴퓨터, 인터넷, 책상, 프린터 등) 구비

제한요건
(해당 시 지원불가)
·

단체 고유번호증의 대표자와 실제 활동하는 대표자가 다른 곳(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업 신청 시 대표자임을 증빙할 관련 자료 제출 (임명장 등)

·

단체 대표자가 미활동 중인 곳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매니저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사업 참여 제한 가능(시군 등 타 기관 매니저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공통 제출서류
1.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1]

2.

신청 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현황 [서식2]

3.

지원사업 계획서 [서식3]

4.

사업비 부담 확약서 [서식4]

5.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서식5]

6.

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고유번호증

7.

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명부(25년 1월기준)

8.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임대계약기간 확인 必)

골목상권상인회
추가서류

(연합신청만 해당) 상인회 간 상호협약서

(연합신청만 해당) 상인회 간 업무협약서

소상공인연합회
추가서류

소상공인연합회 대표자 증명서류

추진절차

  • 1.모집공고
     신청접수

    ’25. 1월~2월

  • 2.서류 평가
    및 선정심의

    ’25. 2월

  • 3. 매니저채용
    (상인회·소상공인연합회)

    ’25. 2~3월

  • 4. 사업추진
    (매니저 근무)

    ~’25. 12월

유의사항

주의사항
내용
1

선정된 자가 공고문 내용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누락한 경우 금액 환수,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2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3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신청서나 각종 증빙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추가 지원자 선정 및 공고 시 지원 배제

5

선정 후 채용유지 확인 등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6

채용된 골목상권 상인회·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는 경상원에서 추진하는 매니저 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불참 시 차년도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7

골목상권상인회 및 소상공인연합회는 채용된 매니저의 업무내용,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하고, 근로조건을 위반하거나 채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세부 유의사항 등 공고문 참조

문의 및
신청접수처

문의처 문의전화
종합상담콜센터 1600-8001 (평일 09:00~18:00)
골목상권팀 전화: 031-5181-7254
이메일: naviandy@gmr.or.kr

※ 사업 신청문의는 공고문의 각 시·군 사업담당자 정보 참조

공고안내 및 신청 서식 받기 [첨부파일]

공고 안내 및 신청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1. 2025년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 신청서식(상인회).hwp
  • 붙임2-2. 2025년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 신청서식(소상공인연합회).hwp
  • 2025년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모집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