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안내 및 신청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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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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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접수 | 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시·군을 통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공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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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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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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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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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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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지자체 사업비 매칭 가능한 골목상권 상인회 및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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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 인건비 중 비급여적 인건비(임대료, 퇴직금, 초과수당, 4대 보험료 등) 자체 부담 가능한 골목상권 상인회 및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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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 근무공간 마련된 골목상권 상인회 및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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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 근무공간 임대차계약서 제출(무상임대차 계약서 가능, 임대 계약기간 내 매니저 지원기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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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근무환경(전화, 컴퓨터, 인터넷, 책상, 프린터 등) 구비 |
제한요건
(해당 시 지원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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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고유번호증의 대표자와 실제 활동하는 대표자가 다른 곳(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업 신청 시 대표자임을 증빙할 관련 자료 제출 (임명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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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대표자가 미활동 중인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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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매니저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사업 참여 제한 가능(시군 등 타 기관 매니저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구분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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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제출서류 |
1.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1] |
2.
신청 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현황 [서식2] |
3.
지원사업 계획서 [서식3] |
4.
사업비 부담 확약서 [서식4] |
5.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서식5] |
6.
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고유번호증 |
7.
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명부(25년 1월기준) |
8.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임대계약기간 확인 必) |
골목상권상인회 추가서류 |
(연합신청만 해당) 상인회 간 상호협약서 |
(연합신청만 해당) 상인회 간 업무협약서 |
소상공인연합회 추가서류 |
소상공인연합회 대표자 증명서류 |
’25. 1월~2월
’25. 2월
’25. 2~3월
~’25. 12월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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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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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된 자가 공고문 내용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누락한 경우 금액 환수,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2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3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신청서나 각종 증빙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추가 지원자 선정 및 공고 시 지원 배제
5
선정 후 채용유지 확인 등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6
채용된 골목상권 상인회·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는 경상원에서 추진하는 매니저 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불참 시 차년도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7
골목상권상인회 및 소상공인연합회는 채용된 매니저의 업무내용,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하고, 근로조건을 위반하거나 채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세부 유의사항 등 공고문 참조
문의처 | 문의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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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상담콜센터 | 1600-8001 (평일 09:00~18:00) |
골목상권팀 | 전화: 031-5181-7254 이메일: naviandy@gmr.or.kr |
※ 사업 신청문의는 공고문의 각 시·군 사업담당자 정보 참조
공고 안내 및 신청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