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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인소상공인고용보험료 지원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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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안내 및 신청 서식 받기 [첨부파일]

공고 안내 및 신청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모집공고 및 신청서식.hwp

신청기간

신청일시 2025. 3. 1.(토) ~ 2025. 6. 30.(월)
(예산 소진시 까지 수시 모집 )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25년 1분기부터 지원금 지급될 예정이며, 최대 5년간 지원

지원대상

대상
  • 도내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공동사업자의 경우 1인에 한해 지원)

    사업장에 배우자 외 직원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하단의 버튼 [간편접수 / 온라인 신청] 으로 신청
우편/방문 접수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131(공흥리 383-2)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담당자 앞

지원내용

주요 내용
  • 최대 5년간 매월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20~30% 지원 (해당 기간 예산 범위 내 지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정부 월 지원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경기도 지원액 8,190 9,360 15,800 17,550 19,310 21,060 22,820
지원율 월 보혐료의 20% 월 보혐료의 30%
실 납입액
(정부사업 중복지원 시)
0 0 5,260 5,850 12,865 14,040 15,205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중복 지원 가능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공통
1.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3.

본인명의 통장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최근 1개월내 사업자등록증명원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명칭이 동일할 경우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함

-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로 대체

-

국가유공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국가유공자카드(또는 유족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로 대체(2개 모두 제출)

추가서류
(배우자가 상시근로자일 경우)
1

가족관계증명서

2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건강보험공단 발급 가능)

추진절차

  • 1. 모집공고

    ′25.03.01.(토)~

  • 2. 신청.접수

    '25.03.01.~'25.06.30.(월)

  • 3. 지원자대상자 선정

    근로복지공단 연계통해
    대상자 선정

  • 4. 보험료 지원

    선정 이후 최대5년간

    분기별 납부기한의 익월 이내 지급

유의사항

지원 제외
  • 사업기간 내(’25년 1월부터) 고용보험료 납부시 분기별 지원 예정
    이전년도 납부보험료는지원되지 않음

  • ※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세부 유의사항 등 공고문 참조

문의 및
신청접수처

문의처 문의전화
종합상담콜센터 1600-8001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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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안내 및 신청 서식 받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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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모집공고 및 신청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