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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신규 조직화(1년차)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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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신규 조직화(1년차)

공고안내 및 신청 서식 받기 [첨부파일]

공고 안내 및 신청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경기도 골목상권 신규조직화 모집 공고문 및 신청양식.hwp

신청기간

신청일시
  • 2025년 2. 7.(금) ~ 2025년 2. 26(수) 18:00시 까지

지원대상

대상
  • 소상공인 30명 이상 골목상권 공동체
골목상권 공동체 인정기준
공통사항

골목상권 상인회 간 상인회원 중복이 없을 것

골목상권 간 상권 겹침이 없을 것

아파트 상가

1개의 상권으로 인정하며 다수 건물 존재 시 별도 상권 인정 가능

상가형 건물

1개의 상권으로 인정하며 주변 상권과 묶어서 1개로 인정 가능

가두점포

4차선도로 이내 도로와 블록을 한 상권으로 인정하되, 다리가 있는 경우 분리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인접한 상권

구역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자체 상권공동체로 인정 가능하나 상호 간 사전협의 필수

신청방법

공문 접수 시군이 경상원에 공문으로 제출

지원내용

주요 내용

    신규조직 직접비 지원 10개소 (개소당 2,000만원)

  • 시·군비 50% 매칭


  • 사업화 지원비 및 선진지견학 비용 등

  • 지원사업비 내 시·군과 상인회가 협의하여 자율 구성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목록
사업 신청시
1

공고문 내 1~7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개별점포별)

3

고유번호증

추진절차

  • 1. 서류접수
    (시·군→경상원)
    ·

    총회개최, 고유번호증 등 신청서류 기본요건 확인

    ·

  • 2. 심의․선정
    (외부평가)
    ·

    경상원 권역담당자 요건검토 (소상공인 30인이상,서류완비, 중복수혜 등) 및 사업계획 등 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3. 선정 결과발표 (경상원→시·군/골목공동체)
    ·

    심의 선정결과 발표

*선정이후 추가 필요서류는 별도 안내 예정

유의사항

※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세부 유의사항 등 공고문 참조

문의 및
신청접수처

문의처 문의전화
종합상담콜센터 1600-8001 (평일 09:00~18:00)
지역센터 문의전화 주소 관할지역
남부총괄센터 (우16514)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수원컨벤션센터 5층 수원, 용인, 군포, 의왕, 과천 031-5181-9764
남부센터 (우18371) 경기도화성시 병점노을4로 5 병점노블레스 11층 화성, 오산 031-5181-9804
평택, 안성 031-5181-9803
남동센터 (우12756) 광주시 경안동 15-2, 광주프라자 4층 성남, 하남 031-5181-9723
광주, 여주, 이천, 양평 031-5181-9721
남서센터 (우15073) 시흥시 정왕동 2121-1, 시흥비즈니스센터 8층 안산, 안양, 시흥 031-5181-9745
광명, 김포, 부천 031-5181-9749
북부총괄센터 (우12097) 남양주시 덕송1로 55번길 10, 삼성홈타워 4층 남양주, 의정부, 포천, 구리, 가평 031-5181-9703
북서센터 (우10894) 파주시 금바위로 42, 운정법조타운 5층 파주, 고양, 양주, 동두천, 연천 031-5181-7272

공고안내 및 신청 서식 받기 [첨부파일]

공고 안내 및 신청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경기도 골목상권 신규조직화 모집 공고문 및 신청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