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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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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안내 및 신청 서식 받기 [첨부파일]

공고 안내 및 신청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고문) 2025년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자 모집공고_최종.hwp
  • (신청서식) 2025년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서식_최종.hwp
  • (완료서식) 2025년_경영환경개선사업_완료서식.hwp

신청기간

신청일시 2025. 03. 21(금) ~ 2025. 04.03.(목) 18:00까지
유의사항
  • 1

    간편접수 시 신청마감일 4.3(목) 18:00까지 [제출완료]한 신청접수 건에 한하며 [임시저장]은 접수 신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간편접수 시 마감 당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인하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여유 있게 신청 바랍니다

  • 2

    우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지역센터 방문신청 가능)

지원대상

대상
  •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
    (사업자등록 기준 2022. 3. 8.까지 창업일 인정)

신청방법

1 간편 접수 하단의 버튼 [간편접수] 으로 신청
2 방문 접수

가까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및 다수 사업자 중복 신청은 불가 합니다 (심사 제외 및 선정 취소)

지원내용

주요 내용
  • 점포환경개선, 간판 및 입식테이블 지원, 시스템개선, 판로개척 중 1개 분야 선택하여 신청
    세부내용 2개 이하 선택
    (공급가 100% 지원, 부가세 10% 및 초과금 본인 부담)
지원 분야 세부 분야 지원 한도
점포환경개선 상품전시 재배열, 진열대, 판매대 등
내부 인테리어, LED 조명 및 전기공사, 점포환경정비 등
※ 전기, 전자, 기계, 가구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 자산성 품목 신청 불가
최대 300만원
간판 및 입식테이블 교체 간판(불법간판제외), 썬팅, 투광기, 식당 좌식테이블을 입식으로 교체 최대 200만원
시스템개선
스마트결제 시스템(POS시스템, 테이블 오더 등)
스마트결제 시스템(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최대 300만원 지원
제조업 작업장 환경시스템 개선(집진기), 안전 시스템(안심콜, 스마트 CCTV 등), 위생 시스템(매장방역, 살균기, 냉장 배식기 등)
판로개척

제품포장,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온라인 판로, 오프라인 판로, 전시회 참가

신청서류

방문 신청자는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각 권역센터에 접수

구분 제출 서류
필수
1.

지원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점포사진 필수)

2.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3.

시공계획서

4.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5.

2023~2024년(최근 2년 전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등또는 면세 사업업자 수입금액증명원

6.

법인사업자 추가 서류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종업원 수 확인)

기타

기타 증빙서류(최대 5점) ※ 증빙시 점수 인정

1

경기도 경영환경개선사업 미수혜자 2020년도 이전 수혜자 미수혜로 간주 [2점]

2

표창수여자 2020년도 이후 소상공인 관련「도지사, 도의회,경상원장」 표창 인정 [1점]

3

경기도 자영업아카데미 교육(12h) 수료증 공고일 2년 이내~공고 마감일까지 [1점]

4

사회적배려자 국가유공자(유족), 5.18 민주유공자(유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1점]

추진절차

  • 1. 신청 접수

    ’25.3.21.(금)~ '25.4.3.(목)

  • 2. 선정자 발표

    ’25.4월 중_예정 (신청자 개별 문자 통지 및 홈페이지 게제)

  • 3. 견적서/협약서 제출

    선정 통지일 이후 ~ ‘25.5월 초_예정

  • 4. 지원금 지급신청

    시공(제작)완료 후 ~ ‘25.7.31.(목)까지

유의사항

지원 제외
  • - 소상공인 기준을 초과 하는 경우 지원 불가
  • - 3년(22~25년) 내 경기도·시군 등에서 동일, 유사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자
  • -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 불가
제재조치
  • - 위법·허위·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 지원금 중단·전액 환수, 5년간 사업배제, 형사고발 등 불이익 조치
  • - 옥외광고물 무허가 설치로 행정처분 시 5년간 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 - 신청기업이 제출한 법위반 사실 확약서가 허위일 경우 지원 취소, 사업비 반환, 3년간 지원사업 제외
  • ※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세부 유의사항 등 공고문 참조 필수

문의 및
신청접수처

문의처 문의전화
종합상담콜센터 1600-8001 (평일 09:00~18:00)

지역센터 주소 관할지역
남부총괄센터 (우16514)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수원컨벤션센터 5층 수원, 용인, 군포, 의왕, 과천
남부센터 (우18371) 경기도화성시 병점노을4로 5 병점노블레스 11층 화성, 오산, 평택, 안성
남동센터 (우12756) 광주시 경안동 15-2, 광주프라자 4층 광주, 성남, 하남, 여주, 양평, 이천
남서센터 (우15073) 시흥시 정왕동 2121-1, 시흥비즈니스센터 8층 시흥, 안양, 안산, 광명, 부천, 김포
북부총괄센터 (우12097) 남양주시 덕송1로 55번길 10, 삼성홈타워 4층 남양주, 의정부, 포천, 구리, 가평
북서센터 (우10894) 파주시 금바위로 42, 운정법조타운 507호 파주, 고양, 양주, 동두천, 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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