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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시 | 2024. 8. 21.(수) ~ 2024. 8. 27.(화)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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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주체를 보유한 곳
○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에서 정한 기 조직된 골목상권 공동체(2024년 신규 조직화 대상지 포함) |
공문접수 |
시·군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공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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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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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간 | 2024년 9월 2일 ~ 2024년 9월 18일 ※ 업무협약 및 사업계획서(최종본) 승인 후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위 사업기간 내 종료 필수 |
구분 | 세부내용 | 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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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포함) |
해당 상권 내 사용한 영수증 증빙을 통한 10% 페이백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 | 상권별 최대 10백만원 |
소상공인연합회지부 | 소상공인연합회지부가 지정한 상권에서 사용한 영수증 증빙을 통한 10% 페이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
골목상권 공동체 | 해당 상권 내 사용한 영수증 증빙을 통한 10% 페이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상권별 최대 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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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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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지원신청서(신청서식 제1호) |
2.
사업수행계획서 및 산출내역서 (신청서식 제2호) |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식 제3호) |
4.
고유번호증 혹은 소상공인연합회 지부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최근 3년 내 국가ㆍ경기도ㆍ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부터 참여 제한 조치 등을 받은 단체 및 상인 조직은 사업 선정평가 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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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의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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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상담콜센터 | 1600-8001(평일 09:00~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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