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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추석 맞이 소상공인 민생회복 프로젝트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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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안내 및 신청 서식 받기 [첨부파일]

공고 안내 및 신청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석 맞이 소상공인 민생회복 프로젝트_공고문_신청자격 수정.pdf
  • 추석 맞이 소상공인 민생회복 프로젝트_신청서식.hwp

신청기간

신청일시 2024. 8. 21.(수) ~ 2024. 8. 27.(화) 18:00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주체를 보유한 곳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道 내 소상공인 연합회 지부가 인정하는 지정 상권
○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에서 정한 기 조직된 골목상권 공동체(2024년 신규 조직화 대상지 포함)

신청방법

공문접수

시·군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공문 접수

지원내용

지원규모
  • -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 포함), 소상공인연합회 지부

    * 총사업비 최대 10백만원(도비 9백만원, 자부담 1백만원) 한도

  • - 도내 골목상권 공동체

    * 총사업비 최대 5백만원(도비 4.5백만원, 자부담 0.5백만원) 한도

운영기간 2024년 9월 2일 ~ 2024년 9월 18일

※ 업무협약 및 사업계획서(최종본) 승인 후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위 사업기간 내 종료 필수

구분 세부내용 사업비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포함)
해당 상권 내 사용한 영수증 증빙을 통한 10% 페이백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 상권별 최대 10백만원
소상공인연합회지부 소상공인연합회지부가 지정한 상권에서 사용한 영수증 증빙을 통한 10% 페이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골목상권 공동체 해당 상권 내 사용한 영수증 증빙을 통한 10% 페이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상권별 최대 5백만원
  • * 최대 사업비 중 지원금은 90%, 자부담 10% 편성 必
  • * 총 사업비의 20%의 비율로 간접사업비 운영(단기인력, 홍보 등) 가능
  • * 페이백 1인 지급 한도 최대 30,000원(구매금액 : 300,000원)으로 제한 하여 추진 必
  • * 5만원 이상 구매시 5천원, 10만원 이상 1만원, 15만원 이상 1만5천원 페이백
  • *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소멸시효를 감안하여 2024년 11월 30까지 소진
  • * 상인회 및 지역상권 자체 발행 상품권 활용 불가
  • * 간접비 내에서 홍보 현수막 3개 자체 제작 必

제출서류

제출 서류
1.

사업 지원신청서(신청서식 제1호)

2.

사업수행계획서 및 산출내역서 (신청서식 제2호)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식 제3호)

4.

고유번호증 혹은 소상공인연합회 지부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최근 3년 내 국가ㆍ경기도ㆍ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부터 참여 제한 조치 등을 받은 단체 및 상인 조직은 사업 선정평가 시 제외
  • ※ 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세부 유의사항 등 공고문 참조

문의 및
신청접수처

문의처 문의전화
종합상담콜센터 1600-8001(평일 09:00~18:00)

공고안내 및 신청 서식 받기 [첨부파일]

공고 안내 및 신청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석 맞이 소상공인 민생회복 프로젝트_공고문_신청자격 수정.pdf
  • 추석 맞이 소상공인 민생회복 프로젝트_신청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