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안내 및 신청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시 | 2024. 02. 13.(화) ~ 2024. 02. 29.(목) 18: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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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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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 | 하단의 버튼 [간편접수 / 온라인 신청] 으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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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접수 불가시 전자메일 접수 bhs@gmr.or.kr |
지원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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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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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점포 환경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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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원금의 70% 이내 |
소프트웨어 (홍보 및 마케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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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원금의 10% 이상 |
휴먼웨어 (교육,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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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원금의 20% 이내 |
재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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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원금의 10% 이내 |
온라인 신청자는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파일 첨부
구분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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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1.
사업자등록증(창업예정자 제외) |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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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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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계획서, 신청서 및 견적서(서식 참조, 견적은 공급가액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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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인회 추천서(상인회 직인 필수, 서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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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창업사실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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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각종 표창 및 교육 수료증 등 점포의 우수성을 드러낼 수 있는 각종 증빙 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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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창업 |
공통서류 제출 |
가업승계 |
1.
사업자등록증(변경 점포 전, 후 모두 제출) |
2.
가족관계증명서(대표와 관계 증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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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약 |
1.
사업자등록증 |
2.
사업 운영현황 |
2. 29. (목) 18:00
3월 중
4월 ~ 11월
~12월
구분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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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1.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자가 사업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
2.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하거나 채무 불이행 규제 중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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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제재 중인 자가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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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 3년 이내(2021~2023년) 동일 또는 유사한 타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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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일 사업으로 지원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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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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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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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박, 유흥 등 불건전 업종 또는 금융, 부동산업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거나 지원배제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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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창업 |
신청일 현재 타법인 또는 개인 사업장 대표자인 경우 |
가업승계 |
1.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변경 기간이 1년이 지난 경우 |
2.
공고일 기준 가족이 5년 이상 시장 내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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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경된(예정) 대표자가 가족관계 증명원에 의해 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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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약 |
공고일 기준 창업 후 5년 초과한 경우 |
※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세부 유의사항 등 공고문 참조
지역센터 | 문의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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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상담콜센터 | 1600-8001 (평일 09:00~18:00)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시장상권팀 | 031-5181-7213 bhs@gmr.or.kr |
지역센터 | 문의전화 | 주소지 | 관할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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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센터 | 031-5181-9764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하동) 수원컨벤션센터 5층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중부센터 | 수원, 용인, 군포, 의왕 |
남동센터 | 031-5181-9723 |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15-2, 광주프라자 4층 | 광주, 성남, 하남, 여주, 양평, 이천 |
남서센터 | 031-5181-9744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121-1, 시흥비즈니스센터 8층 | 시흥, 안양, 안산, 광명, 과천 |
북동센터 | 031-5181-9703 |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1로 55번길 10, 삼성홈타워 4층 | 남양주, 의정부, 포천, 동두천, 연천, 구리, 가평 |
북서센터 | 031-5181-7274 | 경기도 파주시 금바위로 42, 운정법조타운 5층 | 파주, 고양, 부천, 김포, 양주 |
남부센터 | 031-5181-9804 | 경기도화성시 병점노을4로 5 병점노블레스 1104호 | 화성, 오산, 평택, 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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